경기도, 3년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총 3억 6천만 원 지원

○ 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정’ 기여에 목표
- 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3.02.27 1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