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놓고 도의회·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 도, 안전 기회소득 도입에 앞서 14일 도의회,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 간담회 개최
○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
-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 기준 충족한 배달노동자 5천 명 대상 연 120만 원 지급

2023.03.13 15:16:41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