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버스정류소 10m이내에 1분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소화전 5m이내,교차로 모퉁이 5m이내,버스정류소 10m이내,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2019.04.16 14:13:36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