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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체육인 복지강화를 위한 공제사업 법적근거 마련!

- 체육인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체육인이 자긍심 느낄 수 있는 진짜 복지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법제화 첫발 내디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지원, 원로체육인 지원, 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제사업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준비금 적립 등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전담기관의 장은 공제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공제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공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체육인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일반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공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선수, 지도자, 은퇴 체육인 등 다양한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체육계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인 공제사업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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