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제정법)」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복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미감을 담은 전통문화로, K-콘텐츠 확산과 함께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복 산업은 영세한 제작 구조와 인력·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어왔으며, 시장 규모 또한 2015년 약 3,000억 원에서 2025년 약 1,2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한복의 날 지정, 학교 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해 한복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을 넘어 지역 기반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임 의원은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통예술과 콘텐츠 산업을 잇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법안까지 더해지며 국악·한류·한복으로 이어지는 ‘K-컬처 3대 축’을 완성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K-한복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