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병주(59) 시의장이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4월 1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골드바가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의장 선거를 한달여 남긴 상황에서 동료의원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한 것은 직무와 관련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 중부일보 장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