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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담은 대책 추진

○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 지원 추진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홍보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의심 중개업소 특별점검 실시 중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 전세피해 지원방안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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