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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갈등의 광명3구역, 주민에게 이익인 방식은 공공인가! 민간인가!

주민을 위한 빠른 사업추진 방법은!

광명사거리역과 목감천을 접하고 있어 광명시에 남아있는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광명3구역!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20251223일 토지등소유자 62.09%, 토지면적 59.30%의 동의를 확보해 광명시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하면서 갈등의 양상을 보이던 공공민간의 대립의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다.

 

3구역은 2009년 광명뉴타운에 포함되어 재개발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며 주민들의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 광명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주민들은 빠른 사업추진을 기대하게 되었고, 2025825일 도시정비법 제47조 개정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광명시의 승인을 받아 법적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은 공공재개발추진 측과 민간재개발추진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광명시의 중재를 부르게 되었다.

 

여기에 개발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 주민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승인받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조합방식의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으나 공공재개발이 주민공람공고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방식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시장.군수가 조합방식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행정절차 이전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승인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취소하여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추진위 구성이 불가

 

이미 공공재개발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이 제출된 상태로 향후 민간재개발 추진을 위한 입안제안이 제출되어 광명시에서 LH에 후보지 해제 검토를 요청하더라도 해제의사가 없다.

 

광명시

공공과 민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동의서 징구기간 제한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5.4.18. 간담회 개최

 

광명3구역은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민간(조합)방식의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나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민간재개발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 입안제안 가능

 

다만, 민간에서 입안제안할 경우 동의율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LH에 후보지 해제검토를 요청하겠음

 

이처럼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공공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출했고, LH는 후보지 해제의사가 없다며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공공재개발 방식에서 민간재개발 방식으로 바꾸려면 민간에서 동의율 충족 입안제안 LH의 후보지 해제 공공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 구성 취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경우 주민 사이의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며 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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