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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체육인 복지강화를 위한 공제사업 법적근거 마련!

- 체육인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체육인이 자긍심 느낄 수 있는 진짜 복지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법제화 첫발 내디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지원, 원로체육인 지원, 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제사업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준비금 적립 등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전담기관의 장은 공제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공제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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