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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이주배경아동 · 청소년 지원법」 대표발의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도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어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원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의 2024 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1 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 만 5 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에 이른다 . 이 가운데 24 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은 73 만 8 천 명으로 , 전년 대비 5 만 4 천 명 ,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현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은 결혼이민자 가족 , 귀화자 가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 이들도 언어 · 교육 ·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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