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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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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세법상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2 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 산정특례 질환자 ’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시을 ) 과 오기형 의원 ( 서울 도봉구을 ) 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가 1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 일 ‘ 장애인의 날 ’ 을 맞아 지난 2 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 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 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 107 조 제 1 항 제 4 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조항이 삭제되고 ,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 3 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졌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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