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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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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과제 이행 ... 가정위탁 사업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은 어제 (20 일 )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 · 인력 조정 권한 부여 △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 현재 광역 · 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 · 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 · 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 차원의 행정 · 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김남희 의원은 “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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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행복주택)’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일반공급) 모집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청년 및 대학생,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청년 16가구) 모집에 나선다. 광명동 새터로 44-8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1209동)은 32㎡형(약 10평) 24가구 단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실 2세대에는 즉시 입주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거주중인 가구원이 퇴거한 이후 입주가 가능한 관계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6가구로 공실이 발생한 청년 및 대학생 계층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그 외 계층은 잔여 예비입주자가 존재하는 관계로 이번 모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는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입주자격을 확인한 뒤 추첨을 거쳐 예비순번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광명사거리역에서 도보로 10~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자차로 광명IC를 통해서 강남이나 판교로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21.4월 준공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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