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허위 · 과장 광고 막기 위한 약사법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인공지능 (AI) 을 활용해 가짜 의사 · 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약사법 」 , 「 식품표시광고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 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 전문가의 추천 ’ 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김남희 의원은 2025 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 로 제작된 가짜 의사 · 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 · 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
또한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 월 10 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 · 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
이번에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2 건의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 약칭 : AI 기본법 ) 이 제정되어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 해당 법률은 의약품 · 식품 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 및 제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 이에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별법에도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
김남희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 ” 며 , “ 가짜 의사 · 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 ·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