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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이형덕 의원, “층간소음, 더 이상 이웃 싸움 아니다.”…시의 역할 주문

개인 갈등 아닌 구조적 문제…광명시가 더 강한 인허가·검증·정보공개에 나서야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제29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폭행·난동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자재·슬래브 두께·시공 품질·허술한 인정제도가 복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광명시의 실효적 대응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층간소음 전화 상담은 2012년 이후 36만 건을 넘었고, 최근 4년간 법적 기준 초과 측정은 5배 증가했다”며 “광명시는 아파트 비중 72%의 재개발·재건축 집중 도시로, 기준 이하의 품질은 시민의 주거 안전·정신 건강·재산가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가 추진해 온 4단계 관리대책(설계–시공–관리–준공), 동영상 촬영 협약, 전문가 점검 등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제도”라며 평가하면서도, “제도는 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인가. 현장의 실효성은 입주민들이 체감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시장에게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1) 광명형 관리대책의 실제 이행률 공개 여부
–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단계별 대책 준수 현황, 성능검사 기준 미달 사례, 보완·재시공 여부를 단지·평형·년도별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요구.

 

2) 준공 인허가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보완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의지
– 사후 측정이 기준에 턱걸이하거나 경량·중량 중 하나라도 미달 시 추가 보완·재측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기준보다 상향된 ‘광명형 바닥충격음 가이드라인’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것.

 

3) 측정값 공개 원칙 마련
– 개별 세대 정보는 비공개하되, 동·층·평형별 평균·범위 등 최소한의 정보는입주민에게 제공하고 분쟁 발생 시 검측자료·동영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례화.

 

4) 중앙정부 제도개선 요구 계획
– 사후확인제는 검사비율이 2~3%에 불과하고 기준 미달이어도 준공되는 구조라며,
경실련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가 경기도·타 지자체와 함께 국토부·환경부·국회에 개선을 공식 건의해야.

 

이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실험실 인정값과 현장 측정값 불일치 문제,
▲준공 후 보완 불가능하므로 시공단계 검증 강화 필요성,
▲주택과–균형개발과의 정보 공유·검증체계 개선,
▲수원·안양 등 타 지자체 조례 도입 사례,
▲H·G·L·S 등 대형 건설사의 1등급 구조 적용,
▲공공주택 건설 시 사전·사후 검증 병행 요구
등을 추가로 강조했다.

 

이형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윗집·아랫집 탓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와 허술한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광명시가 더 강력한 인허가 기준과 검증 제도, 투명한 정보공개, 중앙정부 제도개선 요구까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승원 시장은 답변에서 “사안을 점검하고 함께 논의하겠다. 특히, 제도적인 문제는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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