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8일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간 체육계 현장에서는 체육인 복지법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체육인 공제사업 실시를 포함하여 이의 추진과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공제 사업 전담 조직 설치, 공제사업 관련 준비금 적립, 공제사업 이익금 처리, 공제사업 관련 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을 통해 체육인 공제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이라며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준비금 적립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 3일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