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은 오늘 (16 일 )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1 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 국제질병퇴치기금 ’ 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 감염병위기대응기금 ’ 으로 복원 ·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사스 ,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 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 · 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 실제로 2020 년 코로나 19 대응 당시 , 초기 재원조달에 약 1 개월이 소요되었으며 ,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8 월 WHO( 세계보건기구 ) 제 2 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 다만 WHO 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 · 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이에 개정안은 과거 국제질병퇴치기금과 동일하게 ,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1 인당 출국납부금 1,000 원씩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 조성된 기금의 50% 는 「 재난안전기본법 」 상 위기경보 ‘ 경계이상 ’ 발령 또는 WHO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시 , 초기 긴급 대응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 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 이번 전담기금 신설은 국정과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남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 초기에 신속한 재원 투입이 가능해져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코로나 19 를 경험한 만큼 다음 팬데믹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