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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20241월 경기도사업협약서 변경승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완료

- 20245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적극 추진 중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53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94월 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9120(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6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 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율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기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 개 민·관 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그러나, 20237월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 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20241월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협약서 경기도 승인을 얻고, 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까지 완료하였다.

 

공사는 심의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일동 사장은 법 개정 후 경기도 내 추진 중인 민·관 합동사업 중 최초로 사업협약서 지정권자 승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완료하여 경기도 내 타 사업 대비 선도적,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토부, 경기도, 광명시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 협조를 통해 행정절차 정상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향후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여 광명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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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서일동 사장)와 공사 교섭대표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지부와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에 열린 체결식에는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과 노동조합 측 이장희 지부장, 조창익 부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1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26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사가 함께 고심한 끝에 체결에 이르게 됐다.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적 노사문화 구축이라는 협상 기조 아래 개최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노동조합 대표노조 결정 이후 수차례의 교섭 과정과 노사 실무진 및 위원들의 치열한 논의을 통해 최선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서 공공성 강화과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를 다하는 광명도시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지부 이장희 지부장은“올해도 사측의 협조와 노동조합의 배려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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