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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이야기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인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21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 올해 7월 법시행 3년 유예 재개정으로 사업 재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으며,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12월 개정, 2022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549120규모로 사업비 8242억 원을 투입,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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