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4.2℃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4.1℃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5.5℃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시정소식

전체기사 보기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광명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

- 광명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참여자 모집 - 월 최대 22만 원 보상금 지급… 20일 가로정비과·22일 광명5동 접수 광명시가 시민들과 손잡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무분별하게 부착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인력이 닿기 어려운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불법물 제거를 넘어 시민이 직접 도시 환경 개선 주체로 참여해 지역사회 애착을 높이는 소통 중심 행정 서비스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관내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1966년 3월 말 이전 출생자) 및 장애인이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22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세부 보상 기준은 벽보 1장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