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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광명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

- 광명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참여자 모집 - 월 최대 22만 원 보상금 지급… 20일 가로정비과·22일 광명5동 접수 광명시가 시민들과 손잡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무분별하게 부착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인력이 닿기 어려운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불법물 제거를 넘어 시민이 직접 도시 환경 개선 주체로 참여해 지역사회 애착을 높이는 소통 중심 행정 서비스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관내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1966년 3월 말 이전 출생자) 및 장애인이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22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세부 보상 기준은 벽보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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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임대주택(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재건축 임대주택(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예비자 소진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고령자이며, 전용면적 59㎡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인근의 초역세권 입지로 광명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청약 접수는 오는 4월 13일(월)부터 4월 15일(수)까지 공사 청약센터(house.gmuc.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서일동 사장은 “현대적인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철산주공8·9단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광명 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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