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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년 늘어나는 성 비위 교원, 올해 상반기에만 90명

지하철 성추행, 마사지업소 성매매 등, 상식 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성희롱, 추행 등 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2014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97, 2016년에는 135, 2017(6월까지 기준)90명으로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의 비위건수는 9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성추행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파면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52.5%), 201561(62.8%), 201671(52.5%), 201746(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해임등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성 비위에 관한 한 조금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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