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변경·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02011일부터 변경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규칙을 변경하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산하 기관과 각급학교에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공문을 보내 조사한 결과, 교육공무직원 99%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명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명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 제64조에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68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기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변경해 반영했다.

 

22조에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로 한정했던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제도대상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69조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지난 7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제41조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 경우 징계조치의 근거도 마련·명시했다.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정수호 과장은 공정한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99%의 찬성을 받아 취업규칙이 변경될 수 있었다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 뿐 아니라 건강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을 잇는 단합대회 진행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선)은 18일 해피모아자원봉사단과 함께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단합대회는 광명시의 대표적인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광명시민체육관 ▲안터생태공원 ▲도덕산 및 출렁다리를 방문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협동 활동과 미션 수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단합대회 중 식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 내 식당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조성에 일조했다. 더불어,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의 아방데코(대표 엄원당)의 지원(이불 90개)을 통해 기념품을 준비하여 지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해피모아자원봉사단 9기 박상규 회장은 “매년 해피모아자원봉사단의 소속감 증진 등을 위해 단체활동이 진행되는데 올해의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명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