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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명시 공시지가, 경기도 평균보다 상승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 등 도시개발로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명시는 가학동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상승률은 전국 평균 6.33%p 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률이며, 작년도 상승률 5.91%p보다는 0.12%p 낮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시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는 평균 5.79%p 상승,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구 민원실에서 213일부터 3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29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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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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