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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특수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광명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이다.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등 유사사업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은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53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25일부터 31일까지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금은 서류,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일자리창출과(02-2680-7934~5)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예술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이다.

 

2022년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53일부터 531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23일부터 531일에는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문화관광과(02-2680-2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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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구급대의 신속한 조치…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 탄생
광명소방서는 지난 8월 3일,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었다고 전했다. 8월 3일 오후 5시 57분경,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양수가 터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바, 임신 38주 차의 경산부로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구급대의 현장분만에 대한 판단이 요구됐다. 이종우 소방위, 송림 소방장, 허진영 소방사는 의료지도를 통해 곧바로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실시했다. 오후 6시 10분, 탯줄을 안전하게 결찰한 후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피부색· 맥박·호흡·사지 움직임·자극 반응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이후 산모와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내 산부인과로 안전하게 이송하며 긴박했던 출동은 마무리됐다. 당시 응급분만을 주도한 송림 소방장은 “구급차라는 낯선 환경에서 산모와 보호자가 침착하게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 다시 한번 순산을 축하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보호자 또한 “급한 마음에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원에 이송 주셔서 감사하다”며 구급대원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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