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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찾아가는 무료 법률 복지서비스 ‘법률홈닥터’재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강화

광명시는 작년 6월부터 중단되었던 법률홈닥터사업을 재개하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 복지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연계를 통해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매주 수요일 14~16) 소하 노인종합복지관(매월 둘째 주 금요일 10~12) 하안 노인종합복지관(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16) 철산 종합사회복지관(매월 넷째 주 수요일 10~12)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법무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정책과(02-2680-6350, 6790) 및 지역 연계기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외 없이 약자를 우선 배려하며 법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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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구급대의 신속한 조치…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 탄생
광명소방서는 지난 8월 3일,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었다고 전했다. 8월 3일 오후 5시 57분경,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양수가 터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바, 임신 38주 차의 경산부로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구급대의 현장분만에 대한 판단이 요구됐다. 이종우 소방위, 송림 소방장, 허진영 소방사는 의료지도를 통해 곧바로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실시했다. 오후 6시 10분, 탯줄을 안전하게 결찰한 후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피부색· 맥박·호흡·사지 움직임·자극 반응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이후 산모와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내 산부인과로 안전하게 이송하며 긴박했던 출동은 마무리됐다. 당시 응급분만을 주도한 송림 소방장은 “구급차라는 낯선 환경에서 산모와 보호자가 침착하게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 다시 한번 순산을 축하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보호자 또한 “급한 마음에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원에 이송 주셔서 감사하다”며 구급대원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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