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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천사들

유치원 버스 타신 교육장님~

- 교육장님의 유치원 통학버스 탑승 1일 체험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최화규 교육장은 20()에 밝은빛유치원(원장 최영자)을 방문하여 1330분부터 약 50분가량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유아들과 함께 유치원 통학버스에 탑승했다.

이번 탑승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경각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실제 통학버스 탑승을 통해 버스 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나 교통안전 교육의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중심 지원 장학으로 내딛는 행보라 하겠다.

특히, 올해 129일에 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령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시설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나 장치 등을 안전 기준에 맞게 변경보완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어린이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의무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화규 교육장님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어른들의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인재라고 밝히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신체조절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통과한 통학버스를 이용해야함과 동시에 체험중심의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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