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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사업자에게 재산세 및 주민세 돌려준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 중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시 직권으로 환급하고,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829백여만 원, 주민세 1,18438백여만 원에 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올여름 집중호우까지 겹쳐 상심이 크신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으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해 환급신청을 회피하는 납세자분들도 계시는데, 환급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환급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환급조치와 함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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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통학버스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가 애태우는 가운데 광명등하교안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등하교안전위)가 ‘광명시청이 위험한 통학로의 대안으로 악속한 통학버스 추진’이 여름방학 직전 무산되자,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등하교안전위는 31일 오후 2시 트리우스광명 생활지원센터에서 광명시청 평생학습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광명초 통학버스 및 통학로 관련 설명회’를 마치고 “시장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안도 내놓지 않는 광명시청”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등하교안전위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 6월 11일 주민 간담회에서 “광명초 통학로는 매우 위험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광명시청은 같은 달 26일 등하교안전위와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고 ▲시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추진 ▲여름방학부터 운영 추진 ▲주민과 소통하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은 7월 4일 주민 모두에게 공지됐고, 시청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청은 시간만 끌다가 여름방학 4일 전 통학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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