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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SNS 이용 편의 제고하고,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하자!

임오경 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이용 편의 향상 근거를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대상 및 복제,배포,전송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PC,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또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안은 정부가 SNS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와 혜택을 함께 주는 것을 명시하였다.


임 의원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SNS 이용이 대중화되었지만 그동안 장애인과 고령자를 배려한 장치는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리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업체의 접근성 준수를 제대로 감독 지원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저작권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 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대상에 연극,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저작물을 확대하고, 적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하게 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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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통학버스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가 애태우는 가운데 광명등하교안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등하교안전위)가 ‘광명시청이 위험한 통학로의 대안으로 악속한 통학버스 추진’이 여름방학 직전 무산되자,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등하교안전위는 31일 오후 2시 트리우스광명 생활지원센터에서 광명시청 평생학습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광명초 통학버스 및 통학로 관련 설명회’를 마치고 “시장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안도 내놓지 않는 광명시청”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등하교안전위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 6월 11일 주민 간담회에서 “광명초 통학로는 매우 위험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광명시청은 같은 달 26일 등하교안전위와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고 ▲시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추진 ▲여름방학부터 운영 추진 ▲주민과 소통하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은 7월 4일 주민 모두에게 공지됐고, 시청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청은 시간만 끌다가 여름방학 4일 전 통학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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