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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연장 촉구

이언주 의원, 4월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특례법안’ 의결해야

이언주 의원은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는 24일로 소멸되지 않도록 시효를 연장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지난 31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례법안은 오늘(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 2012524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의 전범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상당수의 피해자가 오는 524일이 지나면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높다.

 

이언주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협정 체결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50여년을 살아왔다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국가는 일제강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찾았으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들은 많지 않다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국가가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의원은 민법 상 손해배상 시효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례법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특례법 의결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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