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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위한 조치 시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할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며,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배포 외에도 현수막, 광명소식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에서는 부동산/도시개발 주택 주택건설 지역주택조합안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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