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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위한 조치 시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할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며,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배포 외에도 현수막, 광명소식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에서는 부동산/도시개발 주택 주택건설 지역주택조합안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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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성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참여와 연대로 만드는 봉사특별시 광명’을 주제로 2025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은 상반기와 달리, 단체 임원 중심이 아닌 봉사단체 회원 중 우수 봉사자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과 힐링의 시간으로 준비하였다. 박승원 이사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상에서의 힐링과 함께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센터장은 “센터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인정예우 차원으로 매년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매년 더 많은 우수봉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알찬 워크숍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노OO 자원봉사자는 “근래 광명시에 행사가 많아 주말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워크숍을 통해 기분 전환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자원봉사자의 힐링과 자부심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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