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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년실업률 10.2% 시대, 청년인턴제 예산은 지속 감소해!

그간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및 참여자는 줄어들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통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전했다.

① 제도가 첫 시행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청년인턴제 예산은 2013년 2400억여 원, 2014년 2010억여 원, 2015년 1830억 여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9,059

176,481

171,092

201,305

242,915

201,143

183,003

* 자료 : 고용노동부

② 청년인턴제 참여자 수 역시 2013년 43,560명, 2014년 37,023명, 2015년 35,000(예산에 따른 목표치)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의 경우 예산상 목표인원이라고 밝혀 예산 감소가 참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위: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2

2015년

31,150

29,554

32,079

36,415

43,560

37,023

35,000

* 자료 : 고용노동부

③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자수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13년 16,444업체에서 2014년 15,688업체로 1만 여개의 업체의 참여가 줄었다.

(단위: 업체 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2

2015년

14,875

12,963

12,479

13,879

16,444

15,688

-

* 자료 : 고용노동부

④ 반면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0년 9,073명에서 2011년 9,991명, 2012년 10,757명, 2013년 11,298명으로 매해 500~900여명 가량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의 경우 5,724명이지만 2015년 6월 말 까지 인턴 중인자가 있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제 해지기업의 수 및 사유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인턴제는 고용노동부 – 위탁(운영)기업 – 참여(실시)기업의 구조로 운영되는데, 고용노동부는 해지기업 및 사유분류 통계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이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해지기업의 수와 사유분류 통계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 통계임에도, 고용노동부 워크넷상으로 참여(실시)기업은 전산관리대상이 아니며, 2009년부터 전수 조사토록 해야 하나 다수 시간이 소요되고 서류관리 및 보존기간이 5년인 점 등으로 인해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인 2009년부터 통계관리를 하였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⑥ 청년인턴제 기업지원금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축소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전 기업 규모별 3~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지원에서 3개월간 월 60만원으로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 지급규모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의 개편이라고 밝였으나, 기업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하향 되었는데 근본적 목표인 청년인턴 정규직 달성율 제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백재현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들을 7포 세대로 만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모순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이 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고 가뭄에 단비처럼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예산, 참여기업수, 기업지원금은 감소하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제도를 평가하고 다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통계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 통계작성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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