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맞춤형 급여 T/F 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홍보와 복지위원 등을 통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기준을 달리하여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확대된다.
그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 노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했다.
개편되는 맞춤형급여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늘어나도 지원 가능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수급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최저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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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8%)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1,838,491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2,626,41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2,823,39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8%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57,218원 = 1,838,491원(7인기준) + 218,727원(7인기준-6인기준) |
(시 사회복지과 ☏ 2680-2235, 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