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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맞춤형급여제도' 6월부터 신청가능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맞춤형 급여 T/F 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홍보와 복지위원 등을 통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기준을 달리하여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확대된다.

그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 노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했다.

 

개편되는 맞춤형급여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늘어나도 지원 가능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수급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최저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오는 6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8%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57,218= 1,838,491(7인기준) + 218,727(7인기준-6인기준)

(시 사회복지과 2680-2235,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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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 ‘히스토리 톡톡’>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5월 31일(토), 한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 속 가치를 알아보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히스토리 톡톡!’미래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 함께 어울려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리더십을 높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매년 12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한국역사탐방을 주제로한 ‘히스토리 톡톡’으로 ▲미래설계, ▲사회성 향상 ▲부모자녀 관계향상 등 총 12회기 프로그램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4가구, 비다문화가족 4가구 등 총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화유산교육 아키오스코프(비영리단체)와 2년 연속 협업을 통해 ‘역사’를 매개로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전문 역사 강사 (스쿨 김영사)를 섭외하여,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역사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주 학부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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