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26일(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