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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명시의회(의장 나상성) 항고 기각

김익찬 시의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광명시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안겨 주었던 광명시의회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김익찬 시의원의 제명과 가처분신청 그리고 시의회의 항고 등 일련의 과정을 뒤돌아 보며 광명시의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짚어 본다.


1.지난 4월 17일 광명시의회는 김익찬 시의원을 제명의결처분하였다.


2.김익찬 시의원은 제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5월13일자로 김익찬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수용하였다.


3.광명시의회는 나상성 의장을 대표로 하여 가처분신청이 수용됨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6월4일자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 하여 시의회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제 공은 다시 광명시의회로 넘어 왔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추론해본다면 재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진다.

즉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상황으로 상급법원에서 김익찬 의원과 광명시의회가 다투는 것 또한 정당성과 무관한 감정적인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고 의회 본연의 정당성과도 무관해 보인다.

그러므로 자칫 재항고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안소송에 집중하여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회 본연의 업무인 시정감시 활동에 집중하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본지가 확인에 의하면 광명시의회는 내일 이 사건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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