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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백재현 의원,정부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 제고 기대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전했다.


○ 중소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토대로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일례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해지기업 수 및 사유분류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에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각종 통계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 백재현의원은 “지난달 5월 14일 청년실업율 10% 시대임에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의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어 지적한 바 있고, 그러한 노력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아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입법 뿐만이 아니라 청년고용 지원 사업의 예산, 사업운영 관리 감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 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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