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지역사회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다보면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어디까지, 어느 깊이까지 기사화해야 하나 하는 갈등에 매순간 빠지게 된다.
혹자는 언론은 있는 사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사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언론인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드러내놓고 알리는 것 보다 묻혀두고 가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언론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한사람 건너면 다 알만한 지역사회에서 아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 결코 마음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언론이 아니면 결코 알 수없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시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시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안도 있고 본인이 아니고 가족의 일로 곤욕을 치러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 또한 공직자로서 꼭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5월 29일과 5월 31일 본 언론사 앞으로 2통의 메일이 도착하였다.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기사를 제보 하는 내용이었다.
본 언론사는 접수된 메일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사항은 지난 2014년 12월26일 ‘국민신문고’에 광명시 모시의원 부인 김 모 씨와 관련된 민원으로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민원사항 답변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명 교육지원청입니다. 항상 광명 교육발전에 관심을 자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미신고 개인과외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광명 교육지원청에서도 2014년 12월 29일 광명시 광이로 00번길 00, 000호(광명동 00000빌라)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개인과외 임을 확인하였고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이하생략)
#.광명시 교육지원청 평생학습지원팀 관계자는 26일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에서 “국민신문고에 2014년 12월 26일 접수된 사항을 답변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한 결과 ‘미신고 개인과외’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사실 내용을 지난 1월 광명경찰서에 고발 하였다”고 말했다. (추후 확인 결과 1월 고발한 것이 아니고 2월 이였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월쯤 광명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어 관련 당사자의 조사를 마친 후 지난 3월 경 수원지청 안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 모 씨의 남편인 광명시 모시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1월부터 신고하고 개인과외교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짧게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 K모씨는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의 전말을 은폐하려고만 하다니” 라며 씁쓸함을 내비추기도 하였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의 제 1항을 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동 법률 제22조(벌칙) 제1항을 살펴보면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미신고 개인 과외의 문제점은 강사의 학력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와 수강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세금탈세 목적과 고액 과외비 수수를 위해 미신고 형태로 과외 방이 운영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 고등학교 교사는 “불법 개인과외로 사교육 시장의 혼란이 커지며 학력·신원 조회가 안 돼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2015년도 광명시의회 사무국 본예산이 1,650,057,000원, 1차 추경 84,482,000원, 2차 추경 20,000,000원 등 1,754,539,000원으로 광명시의원 13명으로 나누면 1인 평균 134,964,000원씩이 소요 된다.
즉 2차 추경까지 시의원 1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억3천4백여만 원이라는 이야기다.
왜 이들에게 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지 우리 시민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