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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첫 걸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엘리트 스포츠를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위주의 지원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대표하는 생활체육회는 지원 근거의 미약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불안정한 사업의 시행은 국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이 대두되었고 2005년부터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15.3.27 공포)으로 통합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법률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6월 27일까지)에 통합체육회 설립을 준비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통합준비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5. 3. 27. 공포)에 따른 것이다.


통합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에 의하면 통합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 ▴대한체육회 회장이 추천하는 3명(사무총장 포함)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추천하는 3명(사무총장 포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국회 교문위)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적구성은 양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만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견 발생 시 합의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와 국회 교문위가 추천한 위원은 조정자 역할을 하되, 양 단체가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 단체 추천인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이 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문체부는 체육단체 통합의 과정에서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과 정치인은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경호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이성호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당연직 위원인 조영호 사무총장과 채재성 동국대 교수, 홍성표 대덕대 총장을 추천하였으며, 국민생활체육회가 추천한 위원은 대한체육회가 반대하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한 문체부 훈령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3차에 걸친 문체부의 위원 추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합준비위원회에 참여할 인원에 대한 일부 내부 이견 등으로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연직 위원인 양재완 사무총장부터 위원으로 위촉된다. 국회 교문위는 아직까지 추천을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준비위원회의 실무지원을 담당하는 지원단은 문체부 체육정책관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실무자, 관련 전문가(스포츠개발원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지원단에는 종목단체 통합, 지역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단체, 생활체육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의 직원이 각각 1명씩 참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단체 통합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정부,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법률이 통과된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법을 위반하자고 주장할 권리도, 법을 위반하라고 강요할 권리도 없으며,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욱 엄정하게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시점도 지난 2월 24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동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당일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이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문제없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2016년 3월 27일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통합준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이 동의하여 정해진 것이고, 지난 6월 24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7:7(대한체육회 추천 7명, 국민생활체육회 추천 7명, 의결권 없는 문체부 추천 1명) 안도 부결된 만큼, 최근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이러한 주장들이 대한체육회 전체의 뜻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통합준비위원회 참가 전제 조건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통합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차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대한체육회도 위원 추천을 완료하여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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