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15년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시청에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680-0770, 2616)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텍스(www.wetax.go.kr)로 전산신고 납부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고서, 건축물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015. 7.1 ~ 2015. 7.31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