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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적극 추진 중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9120(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본 사업과 관련, 지난 110() 사업협약서 변경()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1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사는 2024년 상반기 본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간 일명대장동 방지법시행 등으로 지연됐던 본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데에는 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주효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26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율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기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 개 민·관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정부 등에 기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3718() 법 개정 전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개정이 공포되었다.

 

더불어 광명시와 함께 국토부, 중토위, 경기도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개정 법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공공성·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사업협약서()202310월 광명시 자문을 거쳐, 20241월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승인받았다.

 

이어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공간 조성,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도서관) 등을 제시하여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같은 달 완료하였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2023718() 도시개발법재개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협약서승인,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 본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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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작은 정리, 큰 안전” 3월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 전개
광명소방서(소방서장 이종충)는 지난 24일 ‘3월 안전환경의 날’을 맞아 광명전통시장에서 비상소화전함 및 보이는 소화기를 중심으로 먼지 제거와 정리·정돈 활동을 실시했다.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은 쓰레기로 인한 화재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생활 속 정리·정돈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 13명과 의용소방대원 8명이 참여해 시장 내 비상소화전함과 소화기를 점검하고 방치된 쓰레기 및 가연물 제거 활동을 통해 화재 예방에 나섰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화재는 총 26건으로 전체 화재의 3.5%를 차지하는데 이 중 92.4%가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주변의 작은 쓰레기 하나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정리·정돈이 중요하다”며 “광명소방서는 앞으로도 매월 안전환경의 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환경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화재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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