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월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협의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개발제한구역 소재 시장군수 18명이 참석하여 의회의장,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이 협의회에서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안에 대한 서명을 하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경기도 18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번 협의회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계류중인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입지허용시설 용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영농행위 제한 완화 ▲국회 공청회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안은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해당위원회에 정식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