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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의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주권행사지침마련 의무 신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기업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광명을, 국토위·국회운영위)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주주권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식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주주권행사지침'을 마련토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지침에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이 500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250여개 기업에 달하고 있어, 대규모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총수일가가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는 물론 말레이시아, 일본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행동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재벌대기업의 거수기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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