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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대로 뽑아야 제대로 한다(4)

경기도의원, 누구를 선택하나?

사실 경기도의원은 우리 시야에서 많이 보이지 않다 보니 그 사람들이 무얼 하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별반 관심이 없다. 그러다보니 시장과 시의원 뽑을 때 더부살이로 뽑히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

하지만 경기도의원은 서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예산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람이다.

즉 경기도의원은 더부살이로 뽑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경기도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어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뽑아야 하는 중요한 사람인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8월 13일 초대의회를 시작하였고


현재 9대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경제과학기술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9대 경기도의회의 인적 구성은 새정치민주연합 76명(지역70명,비례6명), 새누리 50명(지역 42명,비례6명) 등 126명의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의정부 제2선거구,의정부 제3선거구,광명 제1선거구의 공석으로 현재는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경기도의회의 업무를 돕기 위해 2급의 사무처장 1명과 공보,총무,의정,입법정책,예산정책 등 5명의 담당관, 11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11명 등 4급 공무원 16명을 비롯하여 총 214명의 공무원이 경기도의회의 업무를 돕고 있는 등 도의원,공무원 포함 339명의 인원이 도의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살펴보면

의결권=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율권=국가기관,경기도청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자율권

선거권=의장선출 등 의회조직 구성에 대한 선거권

청원 수리권,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할 것은 경기도의 2015년 예산은 약21조3252억원, 경기도교육청예산 약11조7,649억원 등 합이 대략 3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경기도의원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경기도의원이 되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광명시 1년 예산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돈을 심사하는 막중한 자리가 경기도의원인 것이다.


처음에 경기도의원은 무급제인 명예직이었다.

그러나 무급제의 경기도의원은 지방의 토호세력과 ‘지역 유지’ 일색의 인적 구성을 가져왔고 그것은 수많은 비리와 문제를 양산하였으며 그 결과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했다. 특히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급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유급제로 전환한지 10년이 지나도 지방의원의 행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여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가하면 지역 이권에 개입하다 철장 신세를 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존재감 없고 ‘세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고 지방의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면만을 보는 그릇된 평가일수 도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 이해와 관계있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권과 행정감사, 통제권, 청원처리권 등을 수행한다.

즉 3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집행을 감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중요한 자리인 것이다.


광명에서도 10월 28일 이준희 전 경기도의원의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공석이 된 제1선거구(철산1,2,3동 광명1,2동)에서 경기도의원 재선거가 있다.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일반적으로 수억이 들어가고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정치인이 변하려면 시민이 변해야 한다.

혈연,지연,학연이나 정에 이끌리어 그릇된 판단을 하면 정치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쁜 투표는 나쁜 정치인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이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떠 꼼꼼히 살핀 다음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나 안면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정치인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단 한번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몇 년의 후회와 좌절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달콤한 사탕발림이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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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 ‘히스토리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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