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산하 공기업 10개사 직원 비리 및 위법 6년간 총 204건!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경기 광명 갑)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6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 및 위법 사건이 총 2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 85건, 한국전력공사 75건, 한국가스공사 13건, 한국남동발전 12건, 한국중부발전 6건, 한국석유공사 4건, 한국동서발전 3건, 한국광물자원공사 3건, 대한석탄공사 2건, 한국지역난방공사 1건 이다.
자원․에너지․전력생산을 맡고 있는 위 공기업들은 자원외교 실패, 방만경영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의 주체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간 개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년간 204건은 산술적으로 매달 2~3건의 비리 및 위법사항이 발생하여야 가능한 규모이다.
□ 204건 사법처리 결과 징역 총 합계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합계 123억!
❍ 204건의 비리 및 위법사항 중 뇌물․금품 및 향응수수, 배임 등이 133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납품비리, 계약비리 등이 만연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원․에너지․전력 공기업 특성상 후속 피해․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비위 유형이기도 하다.
204건에 대한 사법처리결과는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에서부터 벌금형 까지 다양하다. 놀랍게도 이들이 받은 사법처리결과의 총 합은 징역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123억 원에 이른다.
2013년 원전비리 등이 폭로된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비리근절 대책 공개 및 행사 등을 잇달아 진행하였지만, 한국가스공사 2015년 6건, 한국전력공사 2015년 17건, 한국수력원자력 2014년 14건 등 금품수수 발생현황을 보면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실효성 없는 자구책이었음이 드러난다.
□ 배임수재, 뇌물수수, 성매매를 한꺼번에? 마약투약 적발자도 있어...
❍ 비리 및 위법형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문서위조, 재물손괴, 강간미수, 부당 주식거래, 사기, 영업비밀누설, 절도, 횡령, 인사청탁 등 백화점 진열대를 보는 것만 같다. 심지어 마약투약자와 배임수재-뇌물수수-성매매 혐의가 세트로 1건인 사례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 백재현 의원은“기업과 국가에 끼치는 손해가 큰 비위부터 비도덕적인 범죄, 강력범죄에 이르기 까지 그 유형을 보면 가히 비리․위법 백화점, 천태만상이다. 그간 비리 척결 등의 구호 및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산업부는 강력한 관리감독, 해당 공기업들은 가족 빼고 다 바꾸는 환골탈태의 혁신 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