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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소투표 신고하면 우편투표 가능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가 실시되는 광명시 밖에 거소를 두어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가 실시되는 광명시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월 23일(금), 24일(토) 이틀간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가 실시되는 광명시제1선거구는 광명1동 주민센터, 광명2동 주민센터, 광명3동 경로당, 철산1동 주민센터,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가 아닌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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