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9.0℃
  • 흐림서울 2.7℃
  • 흐림대전 2.3℃
  • 대구 4.1℃
  • 울산 13.5℃
  • 맑음광주 4.1℃
  • 부산 11.7℃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8.1℃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2.5℃
  • 맑음강진군 4.9℃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민의 이동편의권 침해하는 택시사업구역제도

통합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야

- 광명시·구로구·금천구 사업구역 통합 이후 단 한 건도 협의된 바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5일(월)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택시사업구역제도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승차거부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2월 31일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금천구 간 택시사업구역통합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시계 간 할증 요금 문제가 해소돼 택시 이용이 편리해졌고, 타 사업 구역 운행 요구에 따른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징수, 합승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었다. 또한 통합 구역 간 택시 업체의 경쟁으로 운전자 중심의 택시에서 승객 중심의 택시로 변화됨에 따라 택시(개인, 법인)의 서비스 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광명시민들뿐 아니라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관악구 시민들도 택시사업구역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의 사업 구역 통합 반대로 서울시와의 전면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광명시 전 지역과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지역 간에만 시행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시행된 지 40년이 넘은 전근대적인 택시사업구역제도로 인해, 경기도 택시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돌아 올 때 손님을 태울 수 없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민들의 불편함이 크다”며 “이에 반해 서울 택시는 광명시 등 경기도에 들어와 손님을 태워 나갈 수 있다.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서울 시민들도 찬성하고 있다. 사업구역 통합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 장점이 많은데도, 경기도는 광명시·구로구·금천구 통합 이후 추가 협의를 단 한건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사의 직무태만이다”라며 “현행법에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회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시사업구역제도가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해, 서울시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