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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천사들

기고)광명서초,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원한다

요즘 광명서초등학교가 시끄럽다. 처음에는 김00 교장선생님에 대한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 2월 학교를 떠날 것을 서명 받으며 일단락 되는 듯 하더니 지역위원 선출 문제로 인하여 교육청과 지역위원 후보자를 폄하하는 듯 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위원 후보자가 보내온 글을 실어 균형점을 맞추고 이 상황에 대한 기사를 취재하기로 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 반론 기사를 보내온다면 개제 할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광명서초 학교운영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모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지역위원 후보로 등록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40분이 넘는 시간동안 앉아있는 가운데 회의는 진행되었고 운영위원장은 지역위원 보궐선거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였고 또 다른 위원은 그래도 지역위원 선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찬반이 갈린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 공고하면서 이미 지역위원 보궐선출을 제안 사유로 명시하였고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후보추천을 받는 다는 것 또한 명시하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학부모는 교장선생님은 말할 자격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큰소리를 쳤고 내년 2월이면 광명서초를 떠나겠다고 각서까지 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라며 교장선생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위원들께서는 ‘안건상정 규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운영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주장만 내세웠고 결국 지역위원 후보자인 저는 정견발표 및 이력발표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회의실 밖으로 나온 후 운영위원 14명이 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과정에서 C학부모가 “지역위원 후보에 대해 주변 엄마들에게 들었는데, 횡령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인격적인 모욕과 살상을 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3차까지 동률투표였다가 결국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광명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잘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운영규정을 출력하여 보니 사실과 다르고 황당하며 규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14조(회의소집등)

⓶항 운영위원 보궐선거 안건은 7일전에 운영위원에게 통보하였고,

▶운영위원회 당일 제1호 의안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 5조(위원의 선출)-(3)번-지역위원 선출 ⓵항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이 추천하였고,

(4)번-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과반수 투표권 위법

제 3장 회의운영 등

제 14조(회의소집 등)

⓶항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통보 하여야하고,

제 15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안건은 안건으로서 제14조 ⓶항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광명서초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철저한 조사에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비방, 모욕, 명예훼손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 갈 수 있는 학교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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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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