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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최초로 전국 서비스망 통합

-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체결, 자동차검사 및 주차장 정보도 추가 제공

- 한번 신청으로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정보제공 받을 수 있어


광명시 지역에 제한적으로만 제공됐던 광명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전국 77개 지자체에서도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날 광명시를 비롯한 16개 지자체는 교통안전공단과 지난 달 30일 문자알림서비스 통합 운영을 위한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는 신청자가 단속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메시지로 불법 주정차내용을 문자로 알려줘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머지 61개 지자체를 포함,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해도 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하거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22-158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앱에서는 사전알림 외에도 등록차량의 자동차 검사결과도 제공하며, 향후에는 차량 위치에 따라 폭설,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지자체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도 이번 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되면 그동안 정보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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