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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광명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총 50세대 모집

- 신청기간 : 2016. 1. 27.() ~ 2.2.() (LH와 중복 신청 불가)

광명시는 127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별도로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50세대를 모집한다.

 

이번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동안 1,2순위 동시 접수하며, 동일한 타시행자(LH)의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15.12.31)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대상자만 해당),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입주자는 최근 3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광명시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등의 배점항목에 따른 점수제로 최종 선정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및 광명시 홈페이지(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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