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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의 노력으로 재산세완화 법령개정 이끌어내

- 특별관리지역 임야소유자 재산세 급등불만 해소

지난해 광명·시흥보금자리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세가 급등하는 납세자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지역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재산세가 급등한 이유는 2015430일자로 광명·시흥보금자리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야인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에서 고율의 종합합산 과세로 과세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야인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만 적용받는 저율인 분리과세에서 고율인 종합합산 과세형태로 바뀌게 되어 재산세가 3배에서 7배까지 급등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재산권에 행사의 심각한 제한에도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으로 수 년간 인내하여 왔으나 지구지정 해제로 정책 당국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비등해지고 공공주택지구 해제 후 또다시 최장 10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부동산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재산세 세부담은 크게 증가되어 집단 민원 발생과 조세 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광명시는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5910일 보금자리해제로 인한 재산세급등 문제해소를 위한 법령개정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후속대책으로 김용상 세정과장과 재산세담당 직원들이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광명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공평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애로점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종 재산세완화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51111일 재산세 부담완화 법령개정 입법예고 한 뒤 201512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11일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으로 재산세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 따른 법개정으로 인해 대상자 391명이 재산세완화 혜택을 받게되었고, 광명시는 법개정 사항과 2015년 급등한 재산세부분을 조정하여 환부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동안 종전처럼 저율과세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재산세 급등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은 김윤식 시흥시장과 공동으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430일자로 공공(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해제)에 필수 기반시설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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