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2.5.위촉된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관련 교육. 법률전문가 등의15인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규, 정책, 관행 등에 대한 자문과 인권침해, 차별 진정사항과 관련하여 정책적 권고를 할 수 있는 자문기구이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인권증진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재), 인권정책소위원회(소위원장 김대석), 인권교육소위원회(소위원장 강정모)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각 소위원회 별로 광명시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업제안 및 평가와 인권약자정책 토론 및 인권현장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2016년7월28일 발생한 광명시와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의충돌사태에서의 시당국의 대응 태도에 대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의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였다.
#.성명서.#
광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대표들은 2016년 7월28일 현 양기대 광명시장이 2013년 위 단체들과 약속한 바 있는 광명거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증진 확보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량인 희망카의 증차약속의 실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광명시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광명시(장)은 2013년 당시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이들 중증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있는 특장차, 이른바 희망카라는 장애인차량을 2013년 대비 200%로 2016년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 약속에 의할 경우 광명시는 2013년 당시 16대인 장애인차량 희망카를 2016년까지 16대를 증차하여 전체 32대를 구비하여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증진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광명시가 위약속대로 장애인차량 희망카를 증차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절대적 부족상황임은 불행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당국은 현재로서도 장애인차량은 법정요구 차량 대수 대비 125%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증차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순차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광명시의 경우 적어도 경기도 관내 모든 기초지자체들 중 복지행정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우수 그룹에 속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차량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원에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당국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한다고하더라도 말했듯이 약속한 차량을 모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까지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당국의 태도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형식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대중버스 중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역시 열악하다. 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 전체버스들 중 놀랍게도 단 2~3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의 보행을 위한 인도의 경우에도 협소하거나 노면상태의 불량 및 불법점유자들의 물건적치 등으로 통상의 비장애인들이 보행에도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중증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과 위험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통수단의 부족과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적 소외와 약자의 대표적 계층인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를 통한 자활 및 사회통합가능성은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수단과 보행환경등 광명시 관내의 교통인프라는 ‘사람중심 행복도시’라는 구호를 무색케 할만큼 인권적 감수성이 실망스러운 실정이다.
우리 광명시가 현재 시정에서 ‘사람중심’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 구호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외형적 성장주의를 견지해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명실상부한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의지를 확인케 해 주는 적절한 정책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 일례로 그동안 언제나 정책과 비젼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사회적 소외와 약자계층들에 대한 정책적관심과 당연한 권리로의 인식 및 약속의 실천을 들 수 있다.
금 번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관련 단체는 그들이 광명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이동권의 확보를 위한 시당국의 약속사항 실천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시청사를 방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당국은 이와 같은 방문이 있게 된 근원적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이들을 다만 불온한 목적을 가진 자들로 넘겨짚고 이들로부터 청사를 방호한다는 명분으로 위압적일만큼 과도한 경찰력 등 공권력을 동원해 사람장벽과 차벽을 설치하여 청사를 차단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다.
심지어 휠체어를 탄 여성은 경찰 등청사방호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에워싸인 채 4시간여를 고립되어 있으며 생리현상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마는 수치를 겪기도 했다.
아울러 시위현장에서휠체어를 탄 사람을 강제로 이동하게 하더라도 사람과 휠체어를 분리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 여성의 경우 휠체어에서 몸만 분리되어 강제로 이동을 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명시의 입장에서는 많은 실망과 비난을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동권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얻어낸 장애인차량 희망카의 증차약속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중증장애인등은 약속한 기한이 다 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청과 실천을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노력보다는 차단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명시 당국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느끼며 조속한 태도의변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당국의 태도는 상대방이 시당국에 대한불신과 실망 그리고 적대감만 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상기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광명시민의 인권의 증진과 옹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금번 위 사태로 인하여 만에 하나라도 반인권적 사건 사고가 더 발생하는 것을 반대하며 원만하고 평화롭게 모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아래와같이 요구한다.
하나. 금 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는 모든 공권력은 사태의 강압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람.
하나. 금 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시당국의 2013년 합의사항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직시 할 것.
하나. 농성 현장에 있는 농성자들에게 신변과 건강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물품의 적절한 공급을 계속 할 것.
하나. 농성 현장에 있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반인권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하나. 시 당국은 이동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환자 등) 이동권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이동약자 권리를 확대 할 것.
하나. 시 당국은 2013년 당시의 ‘정치적 약속’은 상황에 따라 유보 내지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정무적 논리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들인 위 장애인들과의 약속불이행을 정당화 하려고 하지 말 것.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2016년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위 사태가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광명시 당국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8. 2.
광 명 시 민 인 권 위 원 회
노신복, 김수연, 강은아, 강정모, 김대석, 노진석, 변희종, 윤혜신, 이세훈, 이용재, 임무자, 정병오
#.보도자료.#
'경기장애인 자활생활 권리증진 공동투쟁단 협의결과 이행을 요구하는 농성과 관련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원들과 광명시장과의 면담결과’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위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화 되고, 농성중인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양기대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2016년 8월 2일 9시 30분에 면담했다.
본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발단이 된 것을 장애인단체가 시측과 합의한 장애인 특장차의 증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을 지적했고,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시(장)는(은)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해보겠다고 의사를 표현 했고, 이번사태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기 앞서 인권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해결을 먼저 시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약속했다. 시(장)는(은) 이번 사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농성중인 장애인들의 신변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측면의 조치를 약속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포함하여 시당국은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행정에 대한 획기적인 비젼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번 면담과정 및 시청 청사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농성하는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명시(장)는(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광명시 공무원들도 충돌과정에 노출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동원되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문제다.
이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광명시(장)에 요청한다.
2016. 8. 2.
광 명 시 민 인 권 위 원 회
*.위의 내용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성명서와 보도자료 내용으로 본지의 편집의도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