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개발권역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기대되어 진다.
권태진 의원은 “1000년 역사의 경기도가 지닌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경기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