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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건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최대 50%감면

광명시, 건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최대 50%감면

-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 소유 건축물 대상

- 건축으로 내진 보강 시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

- 대수선 시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m2 미만 건축물, 2015922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m2 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서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각각 감면된다.

또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1231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은 내진 보강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광명시청 주택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 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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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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