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정 의원은 “보호·지원대상아동들은 환경의 제약으로 가능성을 제대로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지원대상아동들이 다양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도내 보호·지원대상 아동들에게 국·내외 견학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견문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교육·문화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예정인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