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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보험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을 기대한다.

기고문] 경기도의원 김영준

금년 7월 예정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하여 40여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고 직장·지역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던 의료보험을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하여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같은 기준에 의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기대인 듯하다.

 

다행히 금년 7(1단계), 2022.7(2단계)로 나누어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편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 형평성의 여지가 많았던 평가소득은 건강보험 제도 초기에 소득 파악률이 낮아 세대구성원의 성별·연령·재산·자동차 등에 부과하다 보니, 실제소득이 없어도 전월세금과 세대구성원의 성별·연령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실제 소득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생계형 자동차(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나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 차령 9년이상 된 승용차는 제외하고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무임승차한다는 원성이 많았던 피부양자에 대하여서는 일정 소득이나 고액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보수 이외의 다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소득 100만원이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최저 보험료 적용 월13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재산 보험료에 대한 불 형평성도 개선해 재산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후 보험료를 계산해 소액재산은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77%인 약 589만 세대가 월 평균 보험료가 22000원 이하, 직장가입자의 99%는 변동이 없으나, 보수외 소득이 많은 상위 2%와 재산 상위 3%는 보험료가 다소 인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부과체계개편은 영세한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나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보험료를 부과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써 건강보험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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